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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의 복권제도 개편… 로또 '모바일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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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늘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기간 동안에 인터넷 PC와 복권 판매점 현장 구매와 달리 회차별 5000원 이하 구매한도가 적용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목할 내용은 22년 만에 바뀌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와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서비스 시범 운영이다.

2602061132192980.jpg[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6.02.06 [email protected]

우선 오는 9일부터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가 허용된다. 젊은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복권은 온라인복권 1종과 인쇄복권 3종, 인쇄·전자결합복권 1종, 전자복권 7종 등 총 12종이 발행되고 있지만, 로또복권의 판매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로또복권은 5조9562억원이 판매돼 전체 복권 판매액의 81.2%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도 판매되는 로또복권은 전체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 판매는 2~3%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상반기 운영 기간에 운영되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로또복권 판매를 통해 전년도 판매액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분별한 로또복권 구입을 막기 위해 모바일을 통한 구매 시스템은 평일(월~금요일)에 한해 운영된다. 1인당 회차별 구매액도 5000원 이하가 적용된다.

모바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우선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간편충전 또는 가상계좌 입금 방식을 통해 예치금을 충전해야 한다. 예치금은 1일 최대 15만원까지 가능하다.

로또복권은 예치금을 통해 수동, 또는 자동, 반자동 방식으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주간 판매한도는 전년도 판매액의 5%를 주간 단위로 분할한 금액 내에서 적용된다.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의 비과세 당첨금인 3~5등의 경우 추첨일 다음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된다. 200만원을 초과한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지급된다. 1등 당첨금은 판매점에서 구매한 것과 마찬가지로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260206113228209_w.jpg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복권판매점 모습[사진=뉴스핌DB]

한편 2004년 복권법 도입에 따라 운영 중인 복권상품 판매 및 복권수익금을 활용한 복권기금 배분 체계가 22년 만에 바뀐다.

법정배분제도는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수요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경직성·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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