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청노동자 1명 사망…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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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삼성전자 하청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분경 경기 수원 삼성전자 소속 하청노동자 1명은 하역 작업 중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지면서 뒤따라 떨어진 340㎏ 코일에 맞아 사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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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사고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등 조치했다"며 "사고원인 조사 및 산안법·중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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