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 '퇴직금' 줄소송…'TAI 평균임금 포함' 판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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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 삼성전자 전(前) 직원들의 추가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차원에서는 전·현직 직원들의 집단 소송도 예고했다.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지난 4일 삼성전자 퇴직자 22명과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포함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작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의 TAI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에이프로는 이 사건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번 퇴직금 재산정 소송은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이 중심이 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참여 인원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에이프로 측의 설명이다.
2만 여 명이 소속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 사측과의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전삼노는 지난 4일 공지사항을 통해 "전삼노는 3년 이내 퇴직자 및 퇴직연금 DB → DC 전환자를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삼노는 퇴직연금 제도를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로 전환하며 중간정산을 받은 현직자까지 포함하고, 비조합원까지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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