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선거 개인정보 수집 규제 강화…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컨텐츠 정보
- 1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유권자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5 [email protected]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성명과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유권자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했을 때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고 답변하거나 수집 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응답하는 것은 위반 행위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사무소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거나 삭제·처리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신고할 수 있다. 수신거부 의사를 명시했는데도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에 신고 가능하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월천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