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재검토 받은 '폭염작업 20분 휴식' 규칙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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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폭염작업 2시간 후 20분 휴식'을 의무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은 재입법 예고기간에 돌입한다. 재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다시 듣고 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 심사 후 공포할 수 있다.
고용부는 재입법예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7월 말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선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백 기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날 공개한 '온열질환 예방조치'에도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라는 조항을 마련했다며 폭염작업 관리 강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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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
앞서 정부는 폭염 작업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마련하고, 취약사업장을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폭염을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분명하게 정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시행일인 2025년 6월 1일에 맞춰 고용부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2시간 근무할 때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3월4일까지였다. 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를 차례대로 거친 후 공포하면 마무리된다.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25일 심사 결과 영세사업장 부담을 이유로 20분 이상 휴식 의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규개위 위원들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다"면서도 "모든 사업장에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휴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실효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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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재심사를 요청, 지난달 23일 재검토를 받았다. 이는 매우 드문 일로, 그간 이뤄진 재검토는 1998년 위원회 설립 이후 20여 건에 불과하다. 규개위 지적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부 입장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분 휴식은) 핵심 조항이다"라며 "뺄 수 없다고 이의제기해 재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일한 사람의 심부온도가 38도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심부온도는 간이나 심장 등 내부 장기의 체온을 의미한다. 통상 37도가 정상이고, 고온에 노출되면 심장과 뇌 등 신체조직이 손상된다.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고열로 사망하는 열사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지고, 정상 컨디션을 100%라고 한다면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 시 컨디션이) 80% 정도로 회복된다"고 덧붙였다.
규개위가 우려한 '과도한 부담'은 사실 법 체계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근거해 개정된다. 39조를 위반하면 형사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의 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형사법으로 하는 국가가 있고, 과태료로 하는 국가도 있다"며 "국가 법 체계상의 문제다. 우리 법은 형사법 체제로 만들어졌기에 39조를 근거로 규칙을 마련하면 형사법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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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폭염 속 노동자 다 죽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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