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하기법"…국민의힘, 배임죄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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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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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9.23 [email protected] |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의 충실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 모순이며, 개미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로 경영 투명성이 무너지고,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 민생협의체의 핵심 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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