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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대재해 사업장 7곳 확정…6명 집행유예·1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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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곳 가운데 6곳의 경영책임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은 벌금형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상반기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을 24일 공표했다.

공표된 사업장 7곳은 우진플라임, 다움종합건설, 홍성건설, 정안철강, 영광, 환영철강공업, 토리랜드 등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됐다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름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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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제조업체 우진플라임에서는 2022년 2월 24일 천장크레인으로 탈사기를 들어 그 아래에 전선을 넣는 작업을 하던 중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작업자 1명이 끼여 사망했다. 다움종합건설의 천안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조립식 콘크리트(PC) 보 위에서 PC 슬래브 사이 간격을 좁히는 작업 도중 바닥으로 떨어져 1명이 사망했다.

홍성건설의 경북 성주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 현장에서는 바닥에 흐트러진 골재 등을 청소하던 작업자 1명이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대구 달성군 정안철강에서는 언코일러 작업 중 작업자 1명이 공급기(피더)로 투입된 얇은 강판(띠강)에 허벅지를 베여 사망했다.

울산 울주군 영광에서는 크레인으로 찬넬(큰 연결관)을 인양해 높이를 조정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작업자 한 명이 찬넬에 맞아 사망했다. 충남 당진 환영철강공업에서는 압연공정 중 철근강재가 둘로 갈라지면서 생산라인 밖으로 이탈, 작업자 한 명의 왼쪽 대퇴부를 관통해 사망했다.

조경공사업체 토리랜드에서는 경북 포항 골프장 오션힐스 포항CC 파인코스 확장공사 중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굴착기 붐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22건으로, 모두 유죄 선고됐다. 이 중 징역 1년 실형 1건과 3000만원 벌금형 1건을 제외한 20건은 집행유예다. 법인 형량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벌금으로 나타났다.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를 모두 19건씩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건당 평균 위반조항 개수는 3.5개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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