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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농협 개혁 등 민생법안 4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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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농협중앙회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된다. 또 농협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4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더해 농협에 대한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260212163700494_w.jpg[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온라인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 용품 및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의 벤처·창업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외에도 수혜면적 30㏊(1㏊는 1만㎡) 이상 50㏊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자체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사업 비용을 국가와 분담하도록 개선하는 농어촌정비법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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