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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종사자도 한 번만 검사…방사선 검진 기준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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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X선 등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준을 통일해 중복검사를 줄이고 현장 불편 해소에 나선다.

이로 인해 동물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검진 기준이 일원화되면서 업무 변경 시 재검사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2602120933433480.jpg동물병원 진료. [사진=광주시] 2026.02.12 [email protected]

현행 제도는 적용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병원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다.

이 과정에서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와 달라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뀌면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정비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항목으로 혈액검사를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기관 건강진단 결과 서식을 표준화하고, 각 부처 간 건강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도 타 분야와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검진 부담이 줄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물병원 현장에서 제기돼 온 중복검사 문제를 해소해 종사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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