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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연말까지 한 달 더…12월 환급액 10만원→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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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연말 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감안해 소비 진작이 더 이어지도록 '상생페이백' 운영 기간을 한 달 추가로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을 12월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10만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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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email protected]

중기부는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다. 11월 소비 증가분은 내달 15일 지급된다.

이번 사업 연장은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달이고, 최근 소비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인 점 등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잔여 예산을 고려해 12월 소비 증가분 페이백 한도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 지급한다.

12월에 처음 신청하는 국민의 경우 9~11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원 이내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사업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지속돼 중소·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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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홍보 안내문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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