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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 막고 환불 제한"…공정위,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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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해제 위약금 부과, 감염 관련 손해배상 제한,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불공정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산후조리원들은 계약 해제·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감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부정적 이용후기 작성을 금지하는 조항 등을 약관에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감염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규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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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이용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대체 병실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한 조항, 산모의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을 불공정 조항으로 파악했다. 환불 제한 등 불편 사항 관련 불공정 문제도 발생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이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해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실제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지난해 85.5%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선호도는 75.9%에서 70.9%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번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은 지난해 결혼준비 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어 실시한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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