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질 염증·건조·가려움증 완화 허위 광고 7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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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 염증·건조·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 7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 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워 추진됐다. 질 내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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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9.24 [email protected] |
적발된 사례를 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60건(80%)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 14건(19%),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 1건(1%) 순이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75건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발된 광고를 차단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현장점검 또는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일반판매업체의 허위·과대 불법 광고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 또는 관련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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