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황/뉴스

구직급여 하루 6만8100원으로 오른다…육아기 단축급여 상한 250만원

컨텐츠 정보

본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부터 구직(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선이 기존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동일한 250만원으로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구직급여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린다. 임금일액은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을 말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올랐다.

2007071809021750.jpg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도 상향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은 1개월 연장됐다. 기존에는 휴직 전 2개월부터 휴직 기간 동안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휴직 전 2개월부터 휴직 기간을 포함해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전액을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주 관련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는 '운송자'에서 '운반자 및 운송자'로 넓어졌다.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시황/뉴스


핫이슈


회원자유토론


카카오톡 아이콘
👉 즉시, 바로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