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계약 불이행 업체, 기타공공기관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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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 대상 관리 강화 방안을 기타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주 기관에 손해를 끼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잠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이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부처 등과 달리 일부 기타공공기관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는 공공 계약에 있어 금품·향응 제공 및 입찰·계약 관련 서류 위·변조 등 공정한 경쟁이나 적정한 계약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권고안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가 없는 기간은 자체 사규 제정 등을 통해 이들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제재 근거가 있어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과 비교해 제재 사유를 보완해 관리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시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경각심을 올리고 반복적 부정행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분야에 성실한 계약 이행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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