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건보료 지원 확대…내년부터 月 최대 15만원 혜택
컨텐츠 정보
- 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농업인이 받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이 3년 만에 인상되면서 월 최대 지원액이 늘어나고, 건강보험료 역시 지원 상한과 소급 적용 기간이 함께 확대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려는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해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을 106만원으로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액과 소급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기준소득금액이 103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오르면서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보다 8.6%(4000원) 늘어난 5만350원이 된다.
보험료율이 0.5%p 인상되는 가운데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높아져, 기준소득금액 상향이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농업인단체장과의 소통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누적 3조원을 지원해왔다. 최근 5년 동안 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10월 기준 58만2000명이 월 평균 42만500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이다. 기준소득금액 106만원 이하 농업인에게는 보험료의 50%를 정률 지원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월 최대 5만350원을 정액 지원한다. 다만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10만5090원에서 10만6650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분을 반영한 조치다. 신청 시 소급 지원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늘어난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간 월 평균 지원 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농촌 지역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 올해 기준 월 평균 36만9000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농업인단체장과의 소통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 농업인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액 38만920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의 28%를 지원하고, 기준액 이상 52만8970원 미만 구간에는 월 최대 10만6650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의 22%를 추가 경감한다.
정부는 제도 인지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종이와 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와 전화 신청 등 비대면 방식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월천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