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격꼼수·외화유출 31곳 세무조사…물가안정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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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가격담합으로 꼼수를 부리거나 외화유출 등 부당행위 업체 31개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물가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 행위로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있는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55개)'에 대한 세무조사(9월)에 이은 두 번째로 추진하는 세무조사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등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총 31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기업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5.12.23 [email protected]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환율 상방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하는 한편, FIU 및 수사기관 정보, 외환자료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물가와 환율 변동성을 기회로, 보이지 않는 편법적 이득을 얻으면서도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단호히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 남용 등 변칙적 수법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게 국세청의 의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변칙적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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