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참여 부담 줄인다…부가조건 입증 책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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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규제 부처가 요구해 온 각종 부가 조건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해 특구 실증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방안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규제 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 조건을 요구하면서 실증이 지연되거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email protected] 이번 개정안은 규제 부처가 조건을 추가로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특구 참여 사업자의 규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최근 외국인 의료 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성과 관리와 특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규제자유특구계획 검토 기준을 담은 지침을 배포하고, 지정 신청을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과 배상금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해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된 지역특구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제도 개선 효과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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