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분야 외국인력 10.2만명…식량작물 재배농가도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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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내년 농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000명 수준으로 공급한다. 계절근로자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허가 인력을 유지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곡물 등 식량작물 재배 농가에도 고용허가를 허용해 농촌 인력난 완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총 10만2104명 배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계절근로자 9만2375명과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 1만명으로, 공공부문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인원은 상반기에만 8만73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6만1248명)보다 약 43% 늘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올해 3047명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4729명으로 증가한다.
경북 영양군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외국인근로자.[사진=영양군] 정부는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만명이 배정된다. 특히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상시 인력이 필요한 식량작물 농가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시설원예와 특수작물 분야의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2000제곱미터(㎡)~4000㎡ 미만 농가에 8명까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000㎡~4000㎡ 미만 농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0㎡~2000㎡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도 고용허가 제도를 활용해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8개월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를 통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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