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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억제 유지·과도한 처벌 완화…1분기 중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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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개선'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60204170707248_w.jpg[서울=뉴스핌]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2026.02.03 [email protected]

이 1차관은 회의에서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렴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대신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을 강조했다.

또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 및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줄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는 단순히 과제 수를 늘리기보다 질적 수준을 높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게 맞게되는 불필요한 처벌 규정들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규정을 재설계하는 것인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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