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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바이오 연구소, 보세공장으로 지정 가능…20년 업계 숙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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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반도체·바이오 업계의 숙원이었던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해 신제품 개발 속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하고, 수출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략은 미국의 관세율 재인상 예고와 국가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602051453432870.jpg[제공=관세청]

발표 내용의 핵심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보세공장은 제조·가공 시설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연구소 등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여년에 걸친 첨단산업계의 숙원사항이기도 하다.

보세공장으로 지정되면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신기술·신제품 개발 속도가 대폭 빨라지고 비용 절감 및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도 핵심 사항 중 하나다. 외국 항공기와 수천 개의 부품을 한 번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해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자유무역지역에서도 과세보류 상태로 MRO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국적 항공기도 함께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172조원에 달하는 세계 항공기 MRO 시장 선점을 지원할 방침이다.

북극항로 개척 지원을 위해서는 부산 및 인근 지역의 에너지·물류 인프라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내빙선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에서도 작업과 원료 보관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반도체·조선 등 생산설비 증축에 따라 관할 세관이 달라져 발생하던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보세건설장을 보세공장으로 전환할 때의 관할 세관을 일원화한다.

2602051453433851.jpg[제공=관세청]

연간 4000억원 상당의 석유 블렌딩 물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으로 반입할 때 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중단없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법규 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은 야간·공휴일에도 기존 반입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고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외부 보관장소만 등록하면 이후 반출입신고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선 등 거대 원자재의 생산 스케쥴 변경,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 지원 체계의 시작"이라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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