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입양인 줄 알았는데 결제 유도…정부, 신종 펫숍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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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반려동물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과 광고를 내건 이른바 '신종 펫숍'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반려인이 무료 입양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멤버십 상품 가입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동물보호시설', '동물보호센터'라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무료분양', '무료입양' 등의 표현으로 광고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해주세요 기자회견'을 열고 유기견 입양을 촉구하고 있다. 2022.08.04 [email protected]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인이 보호시설로 오인해 해당 업장을 방문한 뒤, 동물병원과 연계된 멤버십 상품을 구입하거나 각종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형과 홍보 방식은 보호시설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판매업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판매업장을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과 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과 함께 현행 제도 내에서의 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부적절한 표시·광고 사례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병행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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