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내달부터 원스톱 지원…서민금융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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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원스톱 구제 체계를 다음 달 가동한다. 서민대출도 크게 확대해 대출 규모를 늘리고 금리는 낮췄다. 은행권은 실소유주 및 자금 원천을 확인해 불법사금융에 활용된 계좌 이용을 정지한다.
정부는 6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그간 취약계층 정책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대리인 선임 확대, 전담수사팀 운영 등을 추진했다. 다만 피해자 구제수단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오는 3월부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출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체계 관계기관 간 협약도 체결했다.
윤창렬 국무조실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재정분권 TF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총리실] [email protected]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담지원창구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서를 받으면 피해자의 추가 요청이 없어도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경찰청·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은 원스톱 지원체계에 따라 구제조치를 처리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는 지원체계 운영을 총괄 기획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먼저 제도권 금융 접근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한다.
대출한도 100만원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는 기존 15.9%에서 사실상 5~6%로 크게 낮춘다. 기본 금리는 12.9%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공급 규모는 지난해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한도 1000만원의 햇살론 특례보증은 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추는 방식이 지난 1월부터 적용됐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을 완제하면 500만원을 4.5% 금리로 추가 대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1분기부터는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단속도 강화한다. 등록대부업체가 영업공간, 자본금 등을 실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 감독한다. 대부업 광고 시 업체 연락처는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전반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정식 구제절차 이전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초동 대응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불법추심자 앞 추심중단 사전경고를 문자와 SNS 메시지 모두를 활용해 발송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별 전담직원을 선임하면 해당 직원도 불법추심자에게 향후 피해자의 대응 방침을 통보한다.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불법추심행위의 경우 계정 차단, 이용정지 등을 활성화한다. 카카오톡 등은 현재 자체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계정을 차단·정지하는 이용자 신고 처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 판정기준 마련 및 이용자 신도 등 운영정책을 의무 수립해야 한다.
은행권은 불법사금융에 활용된 계좌를 정지한다. 금감원이 피해자에게 받은 불법사금융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면, 금융회사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해 실소유주·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좌이용을 정지한다. 계좌 이용 정지 대책은 회사별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이달부터 즉시 시행한다.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 현행 체계도 손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신속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직접 환부할 수 있다.
윤 실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도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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