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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 89.2조…현금결제 100% 집단 2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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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상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총 8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금액이 큰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지급수단·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분쟁조정기구 관련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2602111808008180.jpg[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2.13조원), 삼성(9.58조원), HD현대(6.54조원), 한화(5.22조원), 엘지(4.5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집계됐다. 한국지엠, 한진, 보성, 카카오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이었다.

지급기간을 살펴보면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98%,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7.07%였다.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지에스(71.62%), DN(71.07%) 등 총 6개였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순이었다.

한편 공시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와 지연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 에이치에스효성오토웍스(효성)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공시'에 대해, 스튜디오엠앤씨(태영), 희망별숲(삼성),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에스케이)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공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506251121037230_w.jpg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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