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로 구역 나눠 낙찰…고양시 폐기물 수거 담합에 과징금 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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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미리 정한 담합을 적발하고, 1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2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경쟁입찰 총 24건에서 10개 업체가 담합해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투찰까지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적발된 업체는 고양미화산업, 고양위생공사, 그린워크기업, 벽제개발, 서강기업, 수창기업, 승문기업, 원당기업, 천일공사, 청안기업 등 10개사다.
고양시는 용역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왔으나, 2019년 특정감사 결과 '객관적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은 뒤 2020년 5월 공고분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동시에 기존 10개 구역 체계를 12개 구역으로 개편했다.
10개사 대표들은 입찰 공고 무렵 모임을 갖고, 규모가 가장 작은 4개 구역은 고양위생공사와 청안기업이 2개 구역씩 나눠 갖기로 했다. 나머지 8개사는 덕양구와 일산동·서구로 나눠 제비뽑기 방식으로 1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 체결했던 수의계약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낙찰받기를 희망해 투찰금액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적정 금액으로 투찰하고, 같은 구의 다른 구역 입찰에는 들러리로 참여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써내는 방식으로 낙찰을 밀어줬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각 구역별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 대비 97.6%의 비율로 투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사례"라며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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