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 노려 태양광 부품 원산지 세탁…관세청, 중국인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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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의 대중국 태양광 관세를 피하려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 130만 세트(약 47억원 상당)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인 A씨(여·48)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션박스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인버터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신고한 물품 사례[제공=관세청] 관세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해 한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8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A씨는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이후 해당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무역 서류를 조작해 한-미 FTA 특혜관세(0%)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총 19회에 걸쳐 약 47억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K-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편승한 '국산 가장 수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 무역안보조사과를 신설해 대응 중이다.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FTA 특혜제도는 성실한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제도"라며 "이를 악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고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는 국가 신뢰와 공정한 통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무역 안보 침해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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