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황/뉴스

[속보] 법원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직권남용죄는 불인정"

컨텐츠 정보

본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2602121502092091.jpg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시황/뉴스


핫이슈


회원자유토론


카카오톡 아이콘
👉 즉시, 바로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