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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부당 리베이트 제공한 국제약품…공정위, 과징금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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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약 13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자사 제품의 채택 및 처방을 늘이기 위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2506251121037230_w.jpg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국제약품은 해당 병원 송년회 경품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소형가전 등을 제공하고, 병원 임직원 단체 영화 관람 행사(무비데이)를 위해 영화관 대관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2015년~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병원 기획실 직원에게 8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했으며, 2017년에는 200만원 상당의 밥솥·믹서기 등 소형가전을 대리 결제해 병원 측에 전달했다. 병원 직원 단체 영화 관람을 위한 대관료 약 300만원을 대신 지불한 정황도 파악됐다.

국제약품은 영업사원에게 병원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지급하고, 이를 사후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일부 영업사원은 여비 과다 청구나 이른바 '법인카드 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리베이트가 의약품 선택을 왜곡시켜 의사들이 약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아닌 리베이트 규모에 따라 처방을 결정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의약품의 효능 및 품질에 따른 적절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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