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류, 미리 확인하세요"…관세청, 수입업체 납세신고 점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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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신고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 열람할 수 있으며, 실제 오류가 확인되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 세액을 자진 정정할 수 있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email protected]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는 세관이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별도 제공한다. 해당 업체는 오류 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 준비 등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활용 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4년에는 4027개사가 열람해 202억원을 정정했다. 지난해에는 열람 업체가 8296개 사로 두배 이상 늘었고, 정정 세액도 285억원으로 증가했다.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내용은 ▲수출입·감면·체납 등 일반현황 ▲과세가격·품목분류(HS)·환급 등 유의 사항 ▲법 개정사항 및 절세 팁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특히 '유의 사항'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권고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업체들이 납세신고 오류로 인해 장래에 한꺼번에 고액이 추징되어 경영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정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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