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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영원 성기학 회장, 계열사 82개 고의 누락…공정위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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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알려진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총수)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성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 계열회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을 넘을때 지정된다. 공정위는 영원이 대기업집단임에도 소속회사 누락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2506251121037230_w.jpg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구체적으로 기업집단 영원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중복을 제외한 총 82개 계열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빠뜨렸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합계액은 3조 2400억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영원은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했지만, 2023년까지 지정을 피하다가 2024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적발한 건 중 역대 최대 규모 누락 행위이자, 역대 최장기간(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사건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8월 농심 신동원 동일인은 혈족3·4촌 및 임원이 보유한 39개사 정보를 누락해 수사기관에 고발되기도 했다.

특히 누락 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게 됐다.

성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을 비롯해, 본인의 친족이 소유한 래이앤코, 이케이텍, 피오컨텐츠, 티오엠, 트레이드하우스보고, 푸드웰, 푸르온, 후드원 등 소속회사 내역은 2022년까지 지정자료로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사건 지정 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상당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성 회장이 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하며 지주회사 사업현황 보고 과정에서 계열회사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며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602231158280650.jpg기업집단 영원 자료 제출 현황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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