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대불산단 노동자 질식사…노동단체 "예고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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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암 대불산업단지에서 이주노동자가 금속 절단 작업 중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 노동단체가 "예고된 참사"라며 전남도와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 안전점검을 요구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4개 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베트남 국적 노동자 A씨(37)가 전날 오전 9시 33분쯤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금속 절단 작업 중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며 "A씨가 쓰러지기 전, 같은 장소에서 이주노동자 1명이 먼저 의식을 잃었지만 작업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사진=영암군] 이어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빚어낸 사회적 재난"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동료가 생사의 갈림길에 처했는데도 작업을 멈추지 않은 것은 중대한 안전불감증"이라며 "전남도는 산재 위험이 상존하는 대불산단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과 구조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단체는 또 "올해 1~2월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만 벌써 6건에 달한다"며 "반복되는 산단 사망사고에 대해 관계 기관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역시 사업장 측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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