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못 받은 중소업체 182곳, 설 전에 232억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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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약 2개월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중소업체들이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원이 설 전에 지급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를 비롯해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설치·운영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과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정위는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두 회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공정위는 설 이전인 2월 11일까지 지급을 촉구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은 66개 수급사업자에게 103억 8000만원을, HJ중공업은 172개 수급사업자에게 60억 6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지급액은 약 164억원에 달한다.
한편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예정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106개 기업이 2만 376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약 3조 4828억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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