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황/뉴스

'세븐틴·에스파·라이즈' 불법 굿즈에 첫 시정명령…과태료 최대 2000만원

컨텐츠 정보

본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아이돌 그룹 이름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불법 굿즈' 판매에 처음으로 행정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지식재산처는 5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 사용해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2603051358042781.jpg아이돌 그룹 퍼블리시티권 침해 상품 [사진=지식재산처] 2026.03.05 [email protected]

지재처 조사 결과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과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이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판매된 상품은 포토카드와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5종으로 동일 디자인의 재고를 포함하면 전체 유통 규모는 수천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업체들은 앞서 피해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재처는 이번 조치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상품에 대해 처음 내려진 시정명령이라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되면서 행정조사와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가 가능해졌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 판매 즉각 중단 ▲보유 중인 관련 상품 폐기 ▲유사 판매행위 금지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용훈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팝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아이돌 그룹의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 판매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해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2603051358035620.jpg아이돌 그룹 퍼블리시티권 침해 상품 [사진=지식재산처] 2026.03.05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시황/뉴스


핫이슈


회원자유토론


카카오톡 아이콘
👉 즉시, 바로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