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조 규모' 연말정산 환급금 3월에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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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이달 18일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이르면 오는 18일 환급금을 각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은 1조 9164억원 규모다.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될 경우 가계와 내수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2020.01.09 [email protected]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됐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국세청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지급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이달 말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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