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국토 복원에 민간 참여 확대…기업 ESG 활용 길 열려
컨텐츠 정보
- 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훼손된 국토의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이 복원 실적을 친환경 경영 성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 기부나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탄소흡수량과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을 반영한 실적 인정 서류를 발급해 기업이 이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뉴스핌DB]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을 담당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복원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부여해 우수 사례 확산도 추진한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자격요건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개인은 14억원에서 10억원, 법인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과 탐방 프로그램, 체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과 지역사회 참여도를 평가하는 '우수 생태관광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전국 생태관광 자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환경 복원이 정부 중심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며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월천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