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 임대업자 '정조준'…강남3구·한강벨트 15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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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탈세행위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의 다주택 임대업자의 탈루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다주택 임대업자 15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곳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에 규모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
다주택 임대업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6.03.30 [email protected]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가 타깃이다. 또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 임대업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6.03.30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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