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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법 판결' IEEPA 관세 환급 착수…20일 전용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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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이 위법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에 대해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 환급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일부터 단계적 환급에 착수한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국제무역법원(CIT)이 3월 모든 수입자를 대상으로 관세 환급을 명령하면서 CBP는 전용 환급 시스템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CAPE)'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자에게 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260415153608321_w.jpg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지난 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CBP는 오는 20일부터 1단계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전체 환급 대상은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IEEPA 관세 납부 건이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정산 이후 90일까지 재정산이 가능한 제도를 고려해 설정된 기준으로, 1단계에서 전체 환급 대상의 약 60% 이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방식도 기존과 달라진다. 기존에는 사후정정신고(PSC)나 이의제기(protest)를 통해 개별 건별로 환급을 신청해야 했지만, CAPE 시스템에서는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를 한 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복수의 수입 건을 일괄 신청할 수 있어 처리 효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수입신고자(Importer of Record) 또는 통관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ACE(통관시스템) 포털 계정과 미국 내 은행계좌 기반 전자이체(ACH) 등록이 필수다. 환급금은 신청 후 심사와 재정산 절차를 거쳐 약 60~90일 내 지급될 예정이다.

2604151536336460.jpg[사진=무역협회]

환급 대상에는 납부한 관세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된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 관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품목의 비금속 함량에 대해 부과된 IEEPA 상호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환급 신청을 위해 수입신고번호를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전 과정이 전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스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환급 과정에서 기존 관세 신고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CBP가 환급 시스템 구축과 집행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추가적인 환급 소송 필요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환급 금액이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소송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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