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법 판결' IEEPA 관세 환급 착수…20일 전용 시스템 가동
컨텐츠 정보
- 0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이 위법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에 대해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 환급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일부터 단계적 환급에 착수한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국제무역법원(CIT)이 3월 모든 수입자를 대상으로 관세 환급을 명령하면서 CBP는 전용 환급 시스템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CAPE)'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자에게 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지난 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CBP는 오는 20일부터 1단계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전체 환급 대상은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IEEPA 관세 납부 건이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정산 이후 90일까지 재정산이 가능한 제도를 고려해 설정된 기준으로, 1단계에서 전체 환급 대상의 약 60% 이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방식도 기존과 달라진다. 기존에는 사후정정신고(PSC)나 이의제기(protest)를 통해 개별 건별로 환급을 신청해야 했지만, CAPE 시스템에서는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를 한 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복수의 수입 건을 일괄 신청할 수 있어 처리 효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수입신고자(Importer of Record) 또는 통관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ACE(통관시스템) 포털 계정과 미국 내 은행계좌 기반 전자이체(ACH) 등록이 필수다. 환급금은 신청 후 심사와 재정산 절차를 거쳐 약 60~90일 내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무역협회] 환급 대상에는 납부한 관세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된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 관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품목의 비금속 함량에 대해 부과된 IEEPA 상호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환급 신청을 위해 수입신고번호를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전 과정이 전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스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환급 과정에서 기존 관세 신고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CBP가 환급 시스템 구축과 집행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추가적인 환급 소송 필요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환급 금액이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소송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월천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