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모집 시작…만 18세 이상·생활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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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참여할 조사원 모집에 나섰다.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해 투기 방지와 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에서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된 조사원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보조한다.
기본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의 기초 정보를 점검한다.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는 심층조사가 이어지며, 조사원은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농지 전수조사 조사단 모집 포스터.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4.16 [email protected] 지원 자격은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농지 조사에 관심이 있는 경우 지역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근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별 생활임금이 적용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모집 인원과 접수 방법, 세부 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불법 전용이나 투기 행위를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환 농지과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지원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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