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보세창고서 수입통관 가능해진다…관세청,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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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돼 온 고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2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제공=관세청] 복합물류보세창고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물품의 신속한 수출과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장 승인 없이 화물의 분할·합병·재포장 등을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다.
다만 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현지에서 수입통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자유무역지역(FTZ) 창고로 화물을 별도로 이송한 뒤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 한해 창고 내 수입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입고부터 통관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통관 체계가 구현돼 기업들의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
선사·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자가용보세창고 반입 요건을 완화하는 과제도 함께 채택됐다. 기존에는 자가용보세창고에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분품·부속품에 한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을 허용하기로 해 업체들의 행정처분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적극행정위원장을 맡은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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