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들러리 세워 담합하다 적발…공정위, 과징금 3900만원 부과
컨텐츠 정보
- 36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전KDN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며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전KDN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 |
한전KDN 전경 [사진=한전KDN] 2021.05.24 [email protected]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전KDN는 지난 2022년 10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협력사인 엑셈을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다.
엑셈은 한전KDN이 미리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했고, 이 과정에서 한전KDN은 한전이 발주한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국전력공사의 입찰담합에 가담해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