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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초대형산불 특별법' 대표발의..."보상체계 새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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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비례)이 18일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담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초대형산불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초대형산불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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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임미애의원실]2025.04.19 [email protected]

또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 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초대형산불 특별법안'에는 전통사찰,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포함하고 생산·영업 시설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또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임미애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대응 체계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국가의 책임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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