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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조치에…복지부,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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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대상 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 규제, 임상시험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건산업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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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2025.04.25 [email protected]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email protected])과 전화(043-713-8551)로 연락하면 된다. 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피해 사례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의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기업들의 불안감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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