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나서니 규제가 풀렸다"…일본 특구 성공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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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규제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추진 체계와 수도권 포함, 수요자 중심 특례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배재대학교 이혁우 교수가 집필했다.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를 토대로 한국 특구제도의 개선 방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3년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규제특례와 세제 혜택을 지역별로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올 6월 기준 16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했다. 도쿄권과 간사이권, 후쿠오카시 등 대도시가 포함되며, 총 78건의 특례와 513건의 사업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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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규제특구 제도 비교 [사진=한경협] |
특구는 개별 지역에서 먼저 도입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예컨대 도쿄도는 숙박 규제를 완화한 민박 특구를 도입해 정책을 전국으로 확장했다. 간사이권은 병상 확대와 의료기기 심사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의료 규제를 해소했다.
성공 요인으로는 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수도권 포함, 수요 맞춤형 특례 창설이 꼽혔다. 일본은 총리를 의장으로 한 특구자문회의와 특구 담당 장관을 내각부에 두고 부처 간 조정을 이끌고 있다.
도쿄권은 용적률, 녹지율 등 토지 규제를 완화받고 있다. 전체 사업 인정의 32.7%가 도쿄권에 몰려 있다. 이 밖에 일본은 기존 메뉴판식 특례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특례를 창설하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규제특구의 분산된 추진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회발전특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부처 간 조정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제외 원칙을 재검토해 서울 등 대도시의 투자 유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민간이 새로운 특례를 제안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없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려면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혁우 교수는 "규제특구는 단단히 고착된 암반규제를 뚫을 수 있는 혁신적 정책 실험장"이라며,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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