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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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모르거나 바빠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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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신고 기간 동안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 고용보험 미가입 사입장에 가입을 안내한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실업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인데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다.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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