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자 대상 생계비 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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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생계비 대출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 1%다.
공단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을 140시간 이상 참여한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 등이다.
소득기준 요건은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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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부 한도는 1인당 1000만원까지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두 배인 2000만원까지 제공한다. 월별로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고, 총액은 대부 한도 내에서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금리는 연 1%의 저금리를 적용한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2년 거치 후 4년간·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3개 상환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기능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진행하면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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