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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1곳 식품위생법 위반…청결관리 미흡·마스크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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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536곳 중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 시설의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53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결과다. 점검 결과, 조리용 기계·기구 청결 관리 미흡과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4건이 적발됐다. 건강진단 미실시도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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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mail protected]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보존식 미보관 2건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조리식품·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93건 중 조리식품 1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검사 중인 73건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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