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거주자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농공단지 건폐율 8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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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비 농업인도 농촌지역에 주말 주택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농공단지 가운데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잘갖춰진 곳은 건폐율 8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형 축사와 같은 주민들이 꺼리는 시설은 입지할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가 도입된다.
이를 토대로 농촌지역의 유동인구 확대와 소멸지역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됐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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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마을 거주민들의 주거 쾌적성 보호를 위해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된다. 현행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은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은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지만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다만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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