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안 나왔는데' 허위 광고…김샘학원 운영 케이에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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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대도 이를 허위로 광고하고, 명문대나 의대 등 합격생에 대한 객관적 확인없이 광고한 케이에스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케이에스에 대해 시정명명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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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핌DB |
케이에스는 본인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해당 법인은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의 형식으로 광고했다. 법위반 기간은 2019년~2023년 1월까지로 판단했다.
특히 해당 법인의 광고 대상이었던 소속 강사 김모씨는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었지만,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씨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대, 치대 합격생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광고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케이에스의 광고 행위가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학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를 줬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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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 학원가 전경/사진=뉴스핌DB |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김씨에 대한 학원 사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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