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 도입…"실업급여 전면 개편"
컨텐츠 정보
- 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보험 관리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보험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개편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운데 가장 늦게 도입된 고용보험은 1995년 시행 이래 1인 이상 사업장, 예술인,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순으로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가입자 수는 1995년 431만명에서 지난해 1547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업 규모는 도입 당시 39억원에서 지난해 17조283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는 180만명에게 12조원, 모성보호급여로 21만명에게 2조4000억원, 고용장려금으로 약 3만명에게 1조1500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350만명에게 3조원을 지원했다.
이재갑 전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조 발제를 통해 '고용보험 도입, 변천,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고용보험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변화 과정을 되짚었다.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성재민 박사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고용안전망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각 고용보험 사업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성 박사는 실업급여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면서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고용안정사업은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연장, 유연근로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문정 박사는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소득기반 고용보험 향후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복수취업, 비정형 취업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기존 사업장 신고 기반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향후 과제로 과세자료 연계 강화, 소득정보를 활용한 정책지원 대상 판별 등을 제안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 박철성 한양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오상봉 노동연구원 박사, 유정엽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실장, 임영태 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이 고용보험의 향후 발전 방향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