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오늘부터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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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보호 종료 후 이른 시기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수당,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여러 서비스를 받으려면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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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생활하던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연락·방문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이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원·비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을 통해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온라인으로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여러 지원을 신청할 때 느끼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용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는 자립청년들이 정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정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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