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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은 '범죄 수익'...여권내 몰수법 개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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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완전 무효화를 앞두고 부패재산을 몰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영리법인 종사자, 금융복지상담사 등에 채무자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입법 보완 등도 요구됐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를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추가 보완·검토 사항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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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제도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07.02 [email protected]

해당 법안에 따라 연 60%를 초과한 금리로 이뤄진 대부 계약은 모두 원천 무효화 된다.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이 기존 연 100% 이상에서 연 60% 이상으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계약 무효화 가능 범위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대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의 행위 수반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패재산몰수법 및 채권추심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부패자산몰수법(부패자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에서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않아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 법안을 개정해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보완도 요구됐다. 현재 변호사에 한정된 채무자 대리인 자격을 넓히는 방향이다.

제윤경 국회의장실 민생특별보좌관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비영리법인 종사자, 금융복지상담사 등에 채무자 대리인 자격을 부여해 채무자 추심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채무조정, 불법대부업 범죄 피해신고 활성화 등 후속 보완책도 논의됐다.

이상우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 부장은 "기존 원금감면 요건이 90일 이상의 연체인데 최근 연체우려 또는 단기연체 중인 취약층에 한해 연체 90일 이전에도 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또한 과중채무자가 중도탈락 없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원금 감면을 점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범죄 신고 활성화도 추진된다. 김태훈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감은 "범죄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대부업 신고보상금을 기존 2000만원의 2.5배인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법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 국가경찰위에 상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효율적 관리도 요구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계한 올해 4월 기준 공사가 보유한 10년 이상 무담보 채권액은 총 8조 8000억원에 달한다. 방제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제도혁신팀장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선별적 시효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연체채권과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에 맞는 관리기준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피해 상담·대응 기능을 시민단체에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관련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대부, 유사수신 등 피해신고는 1만5397건으로 전년(1만3751건) 대비 12%(1646건) 가량 늘었다. 

제윤경 보좌관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굉장히 많은 금융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금감원 내 인력문제도 있겠고 시민단체의 경우 불법 대출·추심 관련 집요한 상담이 가능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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